부탄가스 용기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부탄가스 용기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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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휴대용 부탄가스에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일 안전장치 부착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 사고 중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6.1%에 달한다.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이다. 부탄가스 사고 유형으로는 파열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폭발이 20건, 화재가 14건 등이다.

부탄가스는 구입과 이용이 간편해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고도 그만큼 일어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를 거듭해 왔다.

이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캔은 2억 990만 개에 이르지만,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10% 정도인 2200만 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안전 표준 인증 전문기관인 UL 등이 부탄가스 용기의 소재,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세워 놓고 이를 통과했을 때 인증을 부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캠핑과 화식요리의 발달 등으로 부탄가스 사용량이 많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탄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랑하지만, 매년 부탄가스 파열 및 폭발로 인해 얼굴, 팔 등 중요한 신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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