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시설, 환경 규제 강화로 신뢰 회복해야”
“SRF 시설, 환경 규제 강화로 신뢰 회복해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8.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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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급지 확대로 불법소각 차단을”
오세천 공주대 교수 토론회서 강조
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오세천 교수
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오세천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고형연료(SRF)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성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적합한 대형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폐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한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폐기물 수급 광역화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용성 폐기물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SRF를 통한 에너지 회수시설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폐비닐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각과 SRF를 통한 에너지 회수, 크게 두 가지다. 소각도 태우는 것이고 SRF도 태워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인데 SRF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각장, SRF 사용시설의 수와 위치를 독일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독일은 철저한 환경 규제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SRF 시설은 주민 협의를 통해 정부 규제보다 더 엄격한 자치 규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부 규제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주민감시체계 도입, 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 등 SRF 관리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사업자,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 수급 문제에 대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F 시설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타 지역 폐기물까지 가져와 시설을 돌려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 교수는 “폐기물을 안전이 보장되는 대형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폐기물 수급 광역화 반대는 오히려 폐기물을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형시설로 보내지게 하거나 불법소각으로 이어지게 해, 주민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를 대상으로 불법소각점검을 한 결과 1분기에만 4만 5097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곧바로 대기로 배출시켜 농어촌지역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정용원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술 경희대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이경훈 산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폐비닐 재활용과 SRF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최하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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