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방안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중국 에너지 당국이 근거리 소비자에게 직접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분산형 풍력발전 분야를 키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를 위해 5년간 적용될 사업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내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 주관부서는 지역 토지종합계획, 풍력자원 잠재량, 전력망 접속, 청정에너지 수요 등 개발·건설 조건에 근거해 분산형 풍력발전 개발·건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 규모에 대한 사항, 풍력발전 관련 위험성 회피 기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규모를 사업자가 마구 늘릴 수 없다.
한편 사업 승인 절차는 간소화되고, 승인·관리 시스템은 효율화된다. 모든 신청에 대한 처리 기준과 결과는 공개된다. 전력망 기업은 해당 지역 전력망 건설 계획, 재생에너지 수요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 접속용량 등의 데이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토지종합계획,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후 각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기관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태양광,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응용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승인 신청을 할 때 자가발전과 잉여전력 판매, 전체 전력 판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자가발전과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분산형 풍력은 발전 보조금이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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