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급유업,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

해수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

2018-04-09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해수부가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으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외에도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 정비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온라인 홍보,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