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무분별 투자·채용 비리 사전 차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8-02-28     이병화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및 명단 공개, 성과급의 조정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행령에서 기타공공기관 내에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별도로 규정해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됐고,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공개에 대한 근거도 명시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공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의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와 감사 의무화, ▲수사·감사 의뢰 대상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임원 명단공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채용취소 요청 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의 인사감사 실시 근거 마련,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수정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28일부터 2주나 3주 후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