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

2018-01-02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라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기타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과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서로 다른 재질, 분리나 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