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피해사례 잇달아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 따르면, 최근 일부 태양광 설치기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500만 원대의 저렴한 설치비용을 제시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설비가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주택태양광지원사업의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 원대 전 후반이다.
설치비에는 KS인증제품 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 이행보증(3년~5년) 등 주요기준 등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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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측은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설치기업이 정식으로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시공기준 및 하자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설비를 설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