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업자 11명 검거

부산경찰청, 석대법 위반 혐의 적용

2016-08-12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200억대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판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기획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류 판매업자 김모(4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항 4·5부두 일대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면세 경유와 벙커C유 200억원어치를 몰래 사들여 국내 선사에 시가보다 30%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법인 설립과 해산을 거듭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김씨 등에게 판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