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굴착공사시 사업계획 미리 제출해야

국토부, 신재생설비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 설치 가능

2014-07-08     서민규 기자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를 위한 굴착을 할 경우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미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사업시기를 조정받아야 한다. 또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로내 유휴부지 설치가 이뤄져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