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RHO 도입 가시화

신축건물, 수용성·비용 ‘모두 만족’

2012-06-04     남수정 기자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수행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딜로이트안진은 크게 의무화제도(RHO)와 인센티브제도(RHI)로 나눠 검토했다. RHO는 신축건물(시나리오 1)과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시나리오 2)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에너지원별 열 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시나리오 3) 등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검토했다. 태양열·지열·바이오에너지(우드칩·우드펠릿)를 이용한다는 조건이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량 100%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신축건물(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15년 32만6000Gcal, 2030년 4750만8000Gcal 공급이 가능하고,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RHI를 시행하면 2015년 38만1000Gcal, 2030년 3555만4000Gcal 공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을 100% 달성할 경우 전체 파급효과는 99조원이며 이중 열에너지는 26조원에 달하고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딜로이트안진은 세 시나리오를 평가한 결과 의무부과에 대한 부담정도와 재정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신규 건축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RHO가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1만㎡ 이상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12% 정도를 부과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제도 운영체계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모니터링과 검증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제도와의 상충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열 생산·공급자에 의무를 부과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의무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의무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와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의 한계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RHI의 경우 누적금액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재원이 필요하고 사후검증을 위한 행정비용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