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에너지시설 개발사업자에 소요자금 90% 지원...?n

1999-03-02     한국에너지신문
태양열 온수기 등 대체에너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소요자금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올해 대체에너지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모두 3백33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을 설치.생산하는 사업자 등에게 연리 5.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하는 "99년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자금지원분야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풍력에너지 등 8개분야다.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된다.

대출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용 태양열온수기(2백만원 이하)는 농협중앙회에 수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까지 국내 총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관련자금을 지원중이다.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작년말 현재 태양열온수기 17만기, 태양광이용시설 2천5백kW, 풍력발전시설 1천6백kW, 폐기물이용시설 4백50개소, 소수력발전시설 3만7천kW, 바이오이용시설 1백여기 등이 공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