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장개방 차원서 검토해야

2006-01-20     송현아 기자
현재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가스 시장개방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에 도시가스공급지역내 중복사업자를 인정하고 도매사업자 직공급기준에 ‘집단에너지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난을 비롯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난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 동일부지내 CHP 및 LNG공급이원화로 인한 국가적 낭비원인 근절방안으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규의 도매사업자 직공급기준을 ‘현행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용에서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용 및 동일사업장내 집단에너지시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그동안 도시가스사의 지역난방지역 취사용연료공급 거부, PLB(Peak Load Boiler)의 연료비 및 공급비용 지속인상요구, PLB 추가증설을 통한 수요개발 반대 등을 지적하며 도시가스 독점시장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