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열병합 사업자 재위탁 결정

서울시, 이달 중 SH공사와 재계약

2006-01-13     송현아 기자
서울시는 목동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재위탁하기로 결정, 지난 4일 공식통보했다.
협약서의 기간제한과 관련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내년 2월 1일부터 협약사항 및 규정 위반시, 혹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협약서를 재작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위탁 결정으로 목동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위탁관리에 지속성 및 안정성이 보장돼 그동안 3년마다 사업자 선정을 하는 등 불안정한 운영관리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목동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그동안 지역난방전문기관인 한난 위탁안과 SH공사 재계약안, 또 민간기업 위탁안과 민영화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됐었다.
또 한기웅 서울시 의회 의원은 중요한 에너지산업 사업자의 잦은 변경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