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연임허용 검토

청와대, 성과평가 우수 경우 제한적 포지티브 방식 도입

2005-04-04     김경환 기자


성과평가가 우수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 연임이 허용된다.
청와대는 공기업 사장 인선과 관련, 기존에 잠정적으로 적용해온 `연임 불가' 원칙에서 성과평가가 우수한 공기업 사장의 경우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사장 인선은 연임불가 원칙이 잠정 적용됐으나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 공모절차 개시를 1∼2개월 가량 앞당겨 검증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공기업 임원 선임 개선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감사원 등에서 기관평가만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기관장, 감사 등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개인평가도 병행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