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공원법안 처리

도시내 사유지와 녹지활용계약

2004-12-03     한국에너지신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내에 사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도시 내에 우량한 산이나 임야를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묘묙도 제공하고 녹지 및 도시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