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포상금 제도 실시될 듯

제조·판매는 물론 사용자도 포함

2003-08-14     한국에너지신문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한 뒤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을 위반한 가짜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사용자까지도 신고포상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세녹스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에 대해 불법 판매나 사용신고가 접수될 경우, 산자부와 공동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환경 범죄를 범한 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100만원 이내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홍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