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에서 연이어 승소

일본 경쟁사 무효소송 계속…日 특허청, 기술력 인정

2019-03-12     조강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현지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 이 기술은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하고, 28척은 건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