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油종별 기준원가 도입
새로운 油종별 기준원가 도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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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별 소매가 담합 소멸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이 사라지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해외에 헐값에 수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손실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온 관행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해 유종별 기준원가를 새로 만들고 이를 정유사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이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외국에는 덤핑 수출하면서 그 손실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또 실제 제조원가보다 석유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원가산정 방식은 97년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이전에 만들어진 유가산정 방식을 토대로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만들어진다.
산자부는 우선 원가산정 항목의 원유도입비를 오만, 두바이, 타피스 등 3종의 원유 가격을 평균합산해 만든 바스켓 가격에서 정유사들의 실제 도입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이 경우 배럴당 평균 0.41달러의 원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제비 중 외화차입금 환차손 항목을 없애고 94년 유가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정유사의 공급원가와 판매수입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던 보정계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덤핑수출에 따른 손실이 국내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수원가와 수출원가를 따로 구분하고 이를 감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정유사들이 새 유가산정 방식을 토대로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내 시장가격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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