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에너지 민전사업 내달중 계약 해지
포스에너지 민전사업 내달중 계약 해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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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너지 민자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달 중 취소될 예정이다.
한전과 포스에너지측은 내달 중 양측이 맺고 있는 계약 취소를 위한 중재심의위원회를 갖고 사업 진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스에너지는 사업 포기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이행보증금 800억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포스에너지와 한전은 전력수급계약상 용량요금의 6개월분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불케 되어 있다.
만약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는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면 보증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포스에너지가 발전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지난 96년 첫 민자발전사업자 선정 이후 첫 사례로 꼽히게 된다.
포스에너지는 내달 중 중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포스에너지와 한전 각 1인과 양사가 추천하는 1인 등 3인의 중재위원을 구성중에 있는 상태로 빠르면 내달 중 계약 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포스에너지는 사업권을 산업자원부에 반납하게 된다.
한편 업계는 이번 포스에너지 계약 취소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이면서도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포기를 결정짓는 것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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