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는 소각장 폐열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열공급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난방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당초 쓰레기소각장 폐열활용용 열공급시설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열공급시설이 소각장의 폐열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