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채용공고와 더불어 채용비리 포상금 걸어
중부발전, 채용공고와 더불어 채용비리 포상금 걸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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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채용 비리 신고자에게 현금 500만원 지급
▲ 한국중부발전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중부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렴공기업이다.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인사 채용비리 근절에 포상금을 걸었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은 중부발전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4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간 중부발전의 인사채용 비리 건으로 신고·접수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른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상담 및 접수는 한국중부발전 감사실(070-7511-1091)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 (청렴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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