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 적극행정 서비스 도입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변경 신청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한 인력, 임대장비 등과 관련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사항을 매월 초 사전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변경 신청을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 서비스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 면허를 받아 운영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면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 등 전문분야의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02개 업체가 180개 분야를 등록해 놓고 있다.
백승권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은 “적극행정 서비스 도입으로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면허취소 등 불이익 요소를 제거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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