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
정부, 6월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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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 2차 회의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 2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6월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한다. FIT 도입안은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 제도 개선 공청회 때 발표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및 에너지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해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차 주차금지 도입(환친차법 3월 개정, 9월 시행)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 누적 약 2600기 보급(3월)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후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정산 가능 관련고시 개정(3월)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Smart E-Market 시범운영 실시 등의 실적이 점검됐다. 

이날 정부는 5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6월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월 중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 특별법도 시행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상향(50→70%, 1월),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증차 허용(3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차(넥소, 3월) 및 주행거리 350km이상의 SUV 전기차(코나, 4월) 출시,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절차 간소화(4월),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회의 개최(4월), 전기청소차(PHEV) 시제품 출시(5월), 수소버스 정규노선 시범운행 실시(5월), 전기차 생태계 구축방안 수립(6월) 등이 점검됐다.

이인호 차관은 "신산업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과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자애로 해결 및 청년일자리 마련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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