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 전기료 인상 유보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 전기료 인상 유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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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한전(사장 김종갑)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적용받아 요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난달 18일부터는 바로잡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고객들이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며 항의하는 등 민원이 나오면서 시행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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