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태양광 폐기물 사후관리 법제화 시급”
“이차전지·태양광 폐기물 사후관리 법제화 시급”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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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제도 갖춰 관리…국내는 대책 전무
▲ 파손된 태양광발전기 셀들이 버려져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 발표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시 2029년엔 매출액 420억원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장비들이 노후돼 폐기할 경우의 사후관리는 엉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대형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구체적인 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도 이러한 실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가 배터리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정(WEEE)에 태양광 모듈 분야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미네소타, 뉴저지, 메릴랜드, 메인,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8개 주에서 배터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폐태양광 모듈 관리 등을 기업의 환경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사업자와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해 ‘태양광발전설비 재활용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중대형 이차전지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응용기술과 부분적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에 시행됐던 재활용 예치금 제도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보완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나 태양광 패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한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차전지는 재활용의 편익이 비용에 비해 높고,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의 비용이 편익에 비해 높다. 중대형 이차전지를 재활용해 희유금속을 회수하면 매출액이 2020년에는 약 130억원에서 2029년에는 420억원으로 연간 14% 성장한다.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순 현재 가치는 약 100억원으로 비용편익비는 1.06에 달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은 전량 매립, 발생량 전량 매립, 물질 자원화 및 에너지 회수 공정 3가지를 적용했다. 그중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공정을 적용할 경우 2020~2029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비용을 202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191억원 수준이다. 이때의 사회적 편익은 111억원, 비용편익비는 0.58로 분석됐다.

모정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중대형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면 경제성이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이차전지 및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인력, 조세 및 정책금융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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