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LPG차 사용제한 완화·폐지 철회하라"
주유소업계, ‘LPG차 사용제한 완화·폐지 철회하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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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 “정부, 논의과정에서 주유소업계 없이 결정해 형평성 결여”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업계를 배제하고 LPG업계만 참여시켜 형평성이 결여된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하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LPG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협회에 따르면 리터당 LPG 세금은 260원으로 휘발유 세금 881원의 30%에도 못 미쳐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2017년에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했는데, 또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LPG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추진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유소업계가 똘똘 뭉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는 LPG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금을 660원까지 인상하는 조치와 동시에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LPG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 3000여개 주유소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하고,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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