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이프가드 대응...WTO에 양허정지 통보
정부, 美 세이프가드 대응...WTO에 양허정지 통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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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8000만달러 규모, 수입 품목은 향후 결정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미국이 지난 2월 7일 발효한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것.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 시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게계무역기구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한국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이번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 달러(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 3억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3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과 효과성 있는 품목을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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