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작성 프로그램 보급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작성 프로그램 보급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0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K-케사르’ 개발·배포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K-CHESAR)’를 개발해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 기업의 수입 규모 기준은 현재 연간 50톤 이상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톤 이상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해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위해성 자료는 기업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해 한국형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을 반영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해성 자료 작성과 보고서 출력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케이-케사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