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됐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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