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고정가격계약,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RPS 고정가격계약,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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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상반기 신재생E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에 발맞춰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나아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연 2회, 공급의무자가 선정의뢰를 하면 공고·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단은 지난 4일 2018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하며 선정용량의 60%이상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저장장치(ESS)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투자 안정화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계약 시에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수력원자력 33MW, 서부발전·중부발전 각 32MW, 남부발전 25MW, 남동발전·동서발전 각 24MW, 포스코에너지·동두천드림파워 각 20MW, 파주에너지서비스·SK E&S 각 15MW, 씨지앤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각 0.5MW로 12개 공급의무자가 총 250MW를 의뢰했다.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100kW 이상 3MW 미만인 경우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3MW 초과인 경우 4월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비용량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5월 31일에 발표되며, 6월 말까지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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