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보류’
내포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보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0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남 내포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오른쪽 하단)과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추가 주민 합의·대안 고민”
내포그린E “향후 승인 문제 없을 듯”

[한국에너지신문]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심판이 지난달 26일 무기한 보류됐다. 이를 두고 충청남도-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자부를 상대로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건을 다뤘지만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행심위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심판을 보류했다.

충남도는 심판 보류 이유에 대해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을 해야 하는 점을 행심위가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합의는 착공 당시 외곽 마을 11곳의 주민 1500여 명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현재 2만여 명을 넘어선 내포신도시 내측의 주민들이 상당수 반대하고 있다는 것.

발전시설은 상업운전 전에 주민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계획 승인이 지연되더라도 늘어난 주민에 대한 검토와 합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또 충남도는 행정심판 결과가 보류될 경우 통상 1~2주 안에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행심위가 일정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 고형연료의 대안으로 청정연료를 논의하라는 취지로도 받아들였다.

반면 내포그린에너지는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연료와는 무관하고, 심의가 열리기만 하면 향후 공사계획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회계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에서 계속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내포그린에너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금액이 회수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행정심판의 빠른 속개를 요구했다.

한편 행정심판에 앞서 산자부는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청정연료 전환 방안을 충남도에 요구한 바 있다.

충남도와 산자부는 사업자 측과 고형연료가 아닌 500㎿ 이하 규모의 LNG 시설과 60㎿급의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짓도록 했다. 그 대신 38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장기저리로 사업자 측에 임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만들 경우 최소 30년 이상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가 보류된 것”이라며 “현 사업자가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