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만 설치했는데…농가수익 2배”
“태양광 설비만 설치했는데…농가수익 2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4.0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특허 취득
▲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한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소

지면과 간격 확보로 농사에 영향 안 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6일 기존 농법 그대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로 특허(등록번호:10-1842066)를 획득했다. 72셀 모듈을 적용해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모듈 기술개발 및 후속 사업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구조물 바로 아래와 구조물간 구역에 영농 행위가 전혀 불가능했던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지면에서 모듈 하단까지의 높이와 구조물간의 간격을 확보한 것이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특징이다.

사람은 물론 이앙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운행도 가능하게 고안함으로써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서 생기는 토지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16%를 차지하는 농경지에서도 기존 농법 그대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추가 농가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솔라쉐어링 사업은 72셀 고효율 모듈이 아닌 32셀 하프 모듈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모듈은 국내에 인증을 보유한 생산업체가 적고 수요도 많지 않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영농병행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수원은 청평수력발전소 인근 유휴부지 1988㎡에 73.125㎾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벼 수확량 실증결과 사업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지 대비 86% 수확량을 기록해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성을 입증해 냈다.

한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원전본부 등 발전소 주변 지역과의 지역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오순록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기존 농법 그대로 농가수익 2배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