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환경부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협약
공항공사, 환경부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협약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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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관리시스템-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정보처리시스템 연동
▲ 한국공항공사는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환경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한국에너지신문] 5월부터 전국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가 공항 주차장 이용시 저공해자동차 인증스티커 또는 자동차등록증 없이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이를 위해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환경부-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차관리시스템을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시 조회되는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상 차량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할인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4월 중 시스템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 운영을 마치고 5월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전국의 공항 주차장에 저공해자동차 자동할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출차 시간이 단축돼 주차장 혼잡 완화와 고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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