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고 돈 버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모집
미세먼지 줄이고 돈 버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모집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차량 번호판‧계기판 사진 등록 후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는 유류비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2018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을 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차량은 5만대이며, 내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 회원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만대 회원차량 모집을 목표로 매년 신규회원차량 5만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1년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마일리지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5만명을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1인 1차량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 다차량 가입도 가능하며,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민간 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특약보험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적립 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발령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간 마일리지 이외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1회 참여당 3000 마일리지)를 신규로 지급한다.

마일리지 회원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증빙방법은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D-1)에 차량운행을 종료한 후, 그리고 시행일 다음날(D+1)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대표메일 car-mileage@seoul.go.kr, car-mileage1@seoul.go.kr, car-mileage2@seoul.go.kr, car-mileage3@seoul.go.kr’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여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앞장서는 시민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