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냉장고·전기밥솥 소비효율등급 기준강화
에너지공단, 냉장고·전기밥솥 소비효율등급 기준강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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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는 추가 지정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4월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예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널리 보급돼 있는 에너지 다소비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효율등급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2개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17%, 11%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냉장고는 65.5%에서 30.4%로, 전기밥솥은 59.5%에서 6%로 1∙2등급 등급 비중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해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품목 구입 시 보다 폭넓은 제품비교 및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는 지금까지 고효율 인증제도에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생산․수입되는 전체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과 같이 기존 효율등급제도에 포함된 기기는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시장 성숙도에 맞춰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에서 의무제도인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되는 기기의 품목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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