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중국 상무부가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P&B가 생산하는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 1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국가에서 수입한 이 제품에 대해 20일을 기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45~190.4%, 남아공에는 15.9~34.1%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진다.
메틸이소부틸케톤은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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