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시설 ‘실내 배관 설치 제한’ 기준 신설
LPG 사용시설 ‘실내 배관 설치 제한’ 기준 신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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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 총 12종 코드 개정안 의결

[한국에너지신문] LPG 사용시설 관련 KGS 코드에 실내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이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93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FU431 등 12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LPG 사용시설 코드인 KGS FU431, FU432, FU433에서는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도시가스(LNG) 사용시설인 KGS FU551에서는 실내 배관 설치 시 누출된 가스가 체류 돼 사고와 부식의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와 LNG 사용시설 설치 기준 차이 때문에 시공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LPG에도 실내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LPG 사용시설 코드에 명시했다. 옥내용은 방수 기능이 없어 눈, 비에 노출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하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KGS AC211 등 용기 분야 코드에서 그간 혼재돼 있던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과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게 했다.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KGS AC311)에서 실제로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만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준에는 모든 용기의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돼 이를 바로 잡았다.

심의를 거친 코드 12종 개정안은 빠르면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KGS 코드 세부 개정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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