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
서울시,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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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9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주변도로 물청소,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 현장사진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산먼지와 봄철 미세먼지가 합쳐져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재확인한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 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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