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환경부, 풍력업계와 '상생' 의지 있나?"
[포커스] "환경부, 풍력업계와 '상생' 의지 있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3.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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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제’ 도입 발표에 풍력업계 ‘한탄’
▲ 풍력발전기.

이미 훼손된 지역 중심으로 건설…환경 훼손 업계 책임 전가는 잘못
1등급 권역 설치는 협의조차 안해…소음·건설 피해 근거도 비과학적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계획입지제’ 연내 도입을 발표하자 풍력업계는 자칫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계획 입안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북 양구리 풍력 단지를 방문해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의 충돌 완화를 위해 지역적으로 환경에 덜 민감하면서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며 “생태우수지역에 들어서는 발전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9일 자 1면 보도>

그동안 경제성 논리로 진행했던 육상풍력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좀 더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환경부는 제도 실시의 이유로 그동안 풍력단지 건설 입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등과 상당 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지역갈등 예방을 목표로 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풍력업계는 환경부가 제시한 육상풍력의 자연훼손 유발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풍력단지의 국내 초기 보급 사업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들은 대부분 산 정상부 개간지, 목장, 농지, 초지 등을 활용했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해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돼 왔다는 것.

또 업계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6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난 2012년 말 정부와 풍력발전사업자 간 합의에 의해 대부분 풍력발전사업자는 백두대간 지역은 최대한 피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두대간 완충구역, 정맥 지역 등은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의했지만 업계는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을 유보해 왔는데 환경 훼손의 원인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또한, 풍력산업협회는 환경부의 업계와 상생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국회, 관계 부처, 풍력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육상풍력 개발 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2014년 10월 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성평가 지침에서 ‘1등급 권역 일부를 포함,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입지 가능하다’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 중요 입지는 인접 지역으로 밀려나고 발전에 필수적인 관리·진입도로 위치도 대부분 위치 이동 의견이 나오는 등 유명무실한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검토 필요성이 없는 보전 우선 지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지침에 협의 가능성을 정해놓고 업계와 논의하지 않으면서 환경 훼손은 업계의 잘못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가 주장하는 소음 문제와 시설 및 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도 정확한 데이터에 따른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풍력발전기 설치 및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으로 인한 생활 건강 피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에게도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의 신설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기존에 개설된 임도, 군사용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풍력업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소 설치 환경복구비용 납부와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저주파가 ‘사람의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인근 지역의 범위 자체도 불명확하며 저주파와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연관된 피해인지 등 구체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환경부가 이 같은 논리를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풍력업계는 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지원방안을 합의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제기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정보를 사전에 제공,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난개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양질의 바람이 부는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풍력업계에서도 바라는 바이지만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평가 등을 통해 기준 이상이 되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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