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선-환경영향평가…후-인허가’ 한다
육상풍력 ‘선-환경영향평가…후-인허가’ 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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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획입지제 연내 도입

환경성·주민 수용성 우선 검토
김은경 장관, 양구리 풍력 방문
“소규모 분산형 발전 유도할 것”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풍력 등의 발전사업 계획입지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특히 생태우수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북 영양 양구리 풍력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풍력(발전소) 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절차에서는 발전사업 인·허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환경 훼손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계획입지제를 추진해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먼저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단지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육상풍력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이익공유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지며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육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역 71곳 중 약 29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한다.

송전선로를 가설하면서 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하고, 소음과 저주파가 발생해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해지고 있다.

양구리 풍력 단지는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3.45㎿급 풍력발전기 22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착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이 ▲비탈면 관리 부적정 ▲수리부엉이 발견 후속 조치 미흡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며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구리 주민들도 풍력 단지 조성으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중단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중지 명령 사유가 해소된 일부 풍력발전기는 공사가 재개됐다.

특히 경북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 단지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가동 중인 설비는 59기 115.5㎿, 공사 중인 설비는 27기 99㎿, 계획 중인 설비는 15기 48㎿에 달한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비중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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