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해빙기 가스사고 끝까지 예방합시다”
가스안전公, “해빙기 가스사고 끝까지 예방합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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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사고 예방대책 수립하고 실천 결의대회 개최
▲ 13일 가스안전공사는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해빙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3일 가스안전공사는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본부·지사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3월부터 시작되는 해빙기에는 가스사고가 특히 빈발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02건 가운데 해빙기에 발생한 것은 71건으로 11.8%에 달한다. 그 중 사용자부주의가 16건, 안전시설 미비가 18건 등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현장, 노후건축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은 특히 이사철과 겹쳐 막음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안전시설 미비 18건 중 막음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9건이나 됐다.

이같은 사고는 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도시가스 지역관리사무소나 LPG판매업체, 가스전문시공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예방할 수 있다. 공급자와 시공자는 가스가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도록 LPG 용기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배기통 관련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급자 스스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중소요양병원, 전통시장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에 따른 가스폭발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골든타임’ 안에 초동대처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연계할 방안도 마련한다.

▲ 가스안전공사는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지반침하탐사장비로 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해빙기에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지반침하탐사장비로 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가스배관 주변에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되면 배관진단처(043, 750-1274~5)로 신고하면 된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직원들이 내 주위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안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해빙기 지반침하 등에 다른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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