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적발 즉시 퇴출
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적발 즉시 퇴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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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특별신고기간 운영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적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한수원은 13일 미투(Me, 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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