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분전반,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설치 못한다
주택용 분전반,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설치 못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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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줄이기 위해…신발장과 옷장에는 설치 금지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분전반을 신발장이나 붙박이 옷장 등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고, 불연성·난연성 자재만 사용하도록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주택용 분전반의 설치 장소 제한은 따로 없었다. 특히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 주택에서는 대부분 신발장이나 붙박이장 등에 숨겨 설치했다. 또한 종전에는 분전반 재료는 불에 타는 자재라도 불연성·난연성 도료로 처리하면 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이 기준을 개정한 것은 주택용 분전반이 전기화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펴낸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기설비 발생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가 366건으로 약 48.2%에 달한다. 설치장소와 재질을 보완하면 화재가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주택용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설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전기화재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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