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폐지
대구지역,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폐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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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시공전 꼼꼼히 계약 확인하길"

[한국에너지신문] 3월부터 대구 지역 도시가스 신규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지 않는다.

대구시가 경상남도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소비자가 내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을 폐지해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가 비용 10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원을 마련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됐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는 그간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의 성장으로 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대성에너지는 13일 최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가 폐지돼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 및 영업용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약 50~70만원 가량의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하지만 시행 초기라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성에너지는 수요자가 공사 계약 전에 여러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공사비 감면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수요자는 계약 이전에 공사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도 대성에너지(053-606-1000)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또는 공급배관이 있어도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고 설비공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가스사와 협의 없이 시공업체가 수요자의 사유지 또는 건물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수요자는 공사비만 부담하고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자 토지경계선 내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내관설치 공사비와 보일러 구입비, 시설분담금 등은 현행대로 수요자가 부담한다.

대성에너지는 개정된 인입배관 공사비 제도가 수요자에게 많은 혜택이 되도록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인입배관 공사 협력업체 34개 사를 대상으로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신청 수요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사이버시공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다.

강석기 대표이사는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 폐지로 신규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인입배관-도시가스사 공급관에서 소비자 부지경계선에 위치한 사용자배관으로 연결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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