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광물자원공사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록 무단 폐기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광해공단 비대위는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광물공사의 회의록 등 자료가 무단폐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광물자원공사 측은 “회의록 원본은 이미 전자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돼 있으나, 국가기록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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