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의 ‘안전 권리’ 원청이 보장해야”
“하청의 ‘안전 권리’ 원청이 보장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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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선업 위험 요인 점검

[한국에너지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5일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을 벌였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충돌사고, 도장작업 중 화재·폭발, 작업발판 설치 중 떨어짐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5일 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도조선소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열고 상생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인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조선업종은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과 하청의 사고사망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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