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획에 ‘석탄화력 비중 30% 이내’ 명시”
“전력계획에 ‘석탄화력 비중 30% 이내’ 명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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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표기토록
“안전과 환경, 경제성보다 중시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설비 연간 발전량 비중을 30% 이내로 줄일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력거래소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력시장 우선순위는 ‘경제성’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h당 원자력이 67.9원, 석탄 73.9원, LNG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 등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기여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년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573톤이지만,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3만 6266톤에 이른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겨울철 석탄화력 발전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 12월 36.4% 19만 2714GWh이던 석탄발전은 2017년 12월 43.1% 23만 8919GWh로 늘어났다. 비중은 6.7%, 발전량은 4만 6205GWh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원자력은 30.7% 16만 2175GWh에서 26.8% 14만 8427GWh로 발전량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20.9% 11만 712GWh에서 21.4% 11만 8569GWh로 찔끔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 1만 9436GWh에서 3만 1044GWh, 비중은 3.7%에서 5.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유류발전으로 3만7177GWh 7.0%에서 9967GWh 1.8%로 감소했다. 수력은 6624GWh에서 6980GWh로 늘어났지만 비중은 1.3%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은 LNG가 3만 7838㎿ 32%로 가장 많다. 석탄이 그다음인 3만 6709㎿ 31%, 원자력이 2만 2529㎿ 19%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을 대책으로 내놓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OECD가 발간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2010년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모두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PM10 미세먼지는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명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석탄발전에만 편중된 전력시장을 개선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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