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시행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시행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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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인터넷 접수…6월 30일 1차, 10월 20일 2차 시험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시험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며, 1차 시험은 6월 30일, 2차 시험은 10월 20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4월 9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을 통해 원서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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