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3%...경매로 구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3%...경매로 구매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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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정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절차와 해외 감축사업 실적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했다. 3% 유상할당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총괄부처 이관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져 내년부터 적용된다. 3차 계획기간(2021~2025) 이후엔 10% 이상으로 유상할당이 확대된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 확정된다.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도 규정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토록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 개정된 외부사업지침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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