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진단 국고보조 지원 재공고
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진단 국고보조 지원 재공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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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구사면·갱내파쇄장·주운반갱도 등…올해 말까지 사업 완료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가 최근 광산안전진단 국고보조사업지원 재공고를 냈다.

탄광이나 가행 일반광산 중 지난해 6개월 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거나,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실적 100m이상 금속광산의 갱구 사면과 갱내파쇄장, 주운반갱도 등의 안전진단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액 70%이내에서 보조되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달 23일까지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보조사업결정신청서와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를 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올해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탄광이나 일반광산은 제외된다. 지난해 지원하기로 결정된 안전시설을 포기한 광산도 제외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광산에서 사고 및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보조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안전지원팀(전화 033-736-5725, 이메일 bmhyun@kores.or.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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